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수입모피개별소비세신고 답변 만족도
hoholady2***   2013-10-31 오전 11:29: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9


고급모피를 수입후 국내에서는 판매만 하는 업체의 경우...



수입시에 개별소비세와 기타 세금을 다 납부를 하는데요.



소비자에게 판매시에도 개별소비세를 또 부과를 해야 하는지...



개별소비세는 수입시에만 신고하면 되는건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1) 수입물품가격 5,000,000원

   개별소비세 300,000원/ 교육세 90,000원/ 농특세 30,000원/ 부가세 400,000원



분개)  상품 5,420,000               / 보통예금 5.820.000

       부가세대급금 400,000



   이 분개가 맞나요?



2) 업체에게 10,000,000원에 판매한다면

   판매시에 개별소비세등을 또 신고해야 하는지...

   분개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전문가 답변 2013-11-01 오전 9:18:2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