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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모피개별소비세신고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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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holady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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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1 오전 11:29:5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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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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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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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모피를 수입후 국내에서는 판매만 하는 업체의 경우...
수입시에 개별소비세와 기타 세금을 다 납부를 하는데요.
소비자에게 판매시에도 개별소비세를 또 부과를 해야 하는지...
개별소비세는 수입시에만 신고하면 되는건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1) 수입물품가격 5,000,000원
개별소비세 300,000원/ 교육세 90,000원/ 농특세 30,000원/ 부가세 400,000원
분개) 상품 5,420,000 / 보통예금 5.820.000
부가세대급금 400,000
이 분개가 맞나요?
2) 업체에게 10,000,000원에 판매한다면
판매시에 개별소비세등을 또 신고해야 하는지...
분개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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