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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의 기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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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n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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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1 오전 11: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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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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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정의를 보면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자 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3개월의 기준이 연속 3개월인가요??
아니면, 띄엄띄엄 일을 했을경우에도(예를들면, 1월,4월,5월,7월 이렇게) 1년에 같은 사업장에 총 근무한 합산개월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4대보험같은 경우..
한달을 근무해도 산재는 들어야하는거고..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한달이상 고용되면 의무적으로 사업장에서 가입및신고 해야하는건가요?
만약, 지역가입자로 되어있고 본인이 4대보험 공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에서 가입및 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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