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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환입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si0***   2013-10-31 오전 10:20: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3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직원이 입사하면 1년이 안되어도 일단 입사시점부터 매월 퇴직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직원이 2012년 10월에 입사하여 2012년 10월부터 퇴직연금을 납부하다가 2013년 3월에 그만두었을때

2012년 결산할때 퇴직연금 납부할때마다 퇴직급여로 처리했을건데 2013년 3월이후 퇴직하고 1년이 안되었으니깐 퇴직연금이 회사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질문1. 이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질문2. 퇴직급여 처리한 회계기수가 틀린데 퇴직급여 마이너스 처리해도 되나요?

질문3. 그러다고 혹시 결산할때 퇴직급여 총합계가 마이너스 나오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을것 같은데 그때는 어떻게 하나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10-31 오후 6: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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