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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폐업하는데. 답변 만족도
klove***   2013-10-31 오전 10:00: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97
법인이 오늘 날짜로 폐업을 하는데요.

일단 국세청에 질문을 하였는데 대답이 좀 아리까리 해서요.



1. 폐업후 청산소득 없을 경우 폐업한 연도의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신고 해도 되는지..



=>국세청 답: 해산등기일날 잔여재산가액 확정 되는데 이때까지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없어도 각사업연도에 대한 소득금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3개월 후에 해야 한다고 하고 해산 등기일날 잔여재산 가액이 없어도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고요 맞나요?



2. 폐업시 외상대나 차입금 남았는데 폐업후에 외상대를 받거나 차입금 갚아도 되는지요. 대표자 가지급금은 폐업전에 법인에게 상환해야 하는지..



=>국세청 답. 법인 폐업이랑은 상관없습니다. 잔여재산 가액 확정전에 외상대나 차입금 처리 해도 되고.. 가지급금도 그전에 처리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그리고 대표자 가지급금 잔액이 남았을경우.. 인정이자 부분이랑 같이 법인 통장으로 입금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이회사에서 다른 회사에서 차입한 차입금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 지급 못한 미지급금도 있는데 그 차입금이랑 미지급금을  개인통장으로 갚으신다고 하시는데..

그럼   차입금/ 가지급금  , 미지급금/ 가지급금  <= 이렇게 정산을 해도 되는지요.





좀 특수한 경우라 모르시는 분이 많네요..ㅠㅠ 전문가님께서 꼭좀 쉬원한 해결 부탁드릴께요.
 
 
 
전문가 답변 2013-10-31 오후 6: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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