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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차량구매건 답변 만족도
alrud2***   2013-10-30 오후 2:12: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298


개인사업자가 중고로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개인대 개인으로 현금 구매시 세금계산서는 발급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는 입금증과 차량구매계약서를 증빙으로 쓸 수 있는지요?



일반 상사에서 매입할시 예를 들어 차량 가액이 380만원이라면 이 금액에 대해 전부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통장에서 나가는 비용과 매매상사에서 주는 증빙서류의 금액이 다를텐데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는가요?
 
 
 
전문가 답변 2013-10-31 오전 8: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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