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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대여금 이자율 적용 답변 만족도
jkshim1***   2013-10-30 오후 1:54: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24


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직원에게 장기로 대여를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월이자를 회사가중평균차입이자율인 3.69%로 적용하여



이자를 공제하고자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인정이자율적용)하여



세무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직원대출금에 대한 적용이자율과 인정이자율이 같아야 하는지요?



내부 대여금규정에 따른 이자율(직원에 대한 적용이자율)을 적용해도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10-31 오전 8: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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