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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기준 고용보험 대체분개처리..ㅠ.ㅠ 답변 만족도 -
rhdud***   2004-02-13 오후 3:15:05 첨부 : - 상태 	중 조회 2,995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매월 급여지급시 고용보험을 원천징수하고 계정과목을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산을 하려니,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했던 고용보험이

예수금계정으로 부채로 남아있습니다.

분기마다 고지서로 납부한 고용보험납부금액 1,000,000원이고

12월기준으로 고용보험 예수금계정으로 남아있는 금액 900,000

즉, 100,000을 더납부했다는 얘기죠..

이럴경우에는 12월기준으로 대체분개를 어케해야할지요...

부탁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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