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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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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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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9 오후 4:37:2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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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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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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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화의 환입일 때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고 비고란에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부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거래처입니다.
이번 달에 공급금액보다 반품(환입)된 금액이 더 많을 때도 수정세금계선 발행해야 하는지요?
반품된 제품은 공급일이 각각 다른 달의 제품입니다.
그렇다면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어느 달의 어느 일자로 부기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10월 2일 \5,000,000
10월 5일 -\12.000.000(9월 공급분, 8월 공급분이 포함되어 있음)
10월 15일 \5,000,000
일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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