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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관련하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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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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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9 오후 4:31:5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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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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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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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관련 질문입니다.
A대학교에서 기술개발을 한다고 하여 투자를 하였습니다.
기술개발시 A대학교 50%, 당사 50% 조건으로
4월에 5,000,000원을 지불하고 A대학교에서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기술개발및 연구는 A대학교에서 교수님이 한겁니다.
그리고 현재 그 기술개발 관련하여 특허가 출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원시 당사가 등록되어있지 않아 당사도 등록하기 위해 출원인 변경등 수수료가 별도로 들어갔습니다. 발생된 비용은 500,000원 입니다.
그리하여 수정되어 나온 특허증 특허권자에는 당사와 A대학교 두군데가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 무형자산으로 잡아야되는지요??
무형자산으로 잡을시 그럼 금액은 투자금 5,000,000원 + 500,000원 = 5,500,000원
이렇게 하여 취득가액으로 잡아야하는지요????
아니면 취득가액 금액 산정을 어찌해야하나요
그리고 계산서 발급 받은것하고는 상관없나요???
그리고 무형자산 취득시 취득일은 특허증에 있는 등록일로 하나요??
아니면 언제로 해야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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