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집기비품 세금계산서 매입시 |
답변 만족도 |
|
|
|
ynp*** |
 |
2013-10-29 오후 4:03:11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973 |
|
|
|
이번에 매장오픈을 하면서 집기비품을 이것저것 구입을 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제빙기 같은 경우에는 90만원대정도 하구요
냉장고 같은 경우도 60만원대정도 하는데요
1.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것도 고정자산매입으로 신고해야하는건가요?
2. 고정자산매입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면, 그럼, 감가상각도 해 주어야 하나요?
3. 그냥 비품으로만 잡을시 90만원 60만원대인데 매년 감가상각하기도 너무 작은 금액같은데, 감가상각을 꼭 해주어야 하는지요?
4. 조리대에 연수 및 정수 시스템을 설치했는데, 90만원대 정도 됩니다.
이거같은 경우엔 시설장치로 포함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비품으로 잡아줘야 할까요?
나중에 필터교환을 하게 되면, 무슨항목으로 잡아주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