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관리비수입 회계처리 방법 |
답변 만족도 |
|
|
|
se*** |
 |
2013-10-29 오전 10:56:55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3,229 |
|
|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이번에 부수적으로 임대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1. 각종 공과금(공공요금제외), 하자보수, 청소비, 안전전기대행료, 통신비 등등 관리비수입을 매출에 관리비수입 항목으로 넣어야할까요?? 영업외수익으로 넣어야할까요?? 안전요금이나 보건요금 등은 지출한 비용(100,000) 만큼 그대로 관리비수입(100,000)으로 똑같은 금액을 청구하는데 이 경우도 매출에 넣고 비용에 넣어도 되는거지 아니면 가수금 계정으로 처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둘다 부가세는 발행하여야하고 비용도 판관비에 처리해야하는게 맞는지요??
3. 공공요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된다고 하던데 그럼 가수금(혹은 예수금)으로 처리 후 비용시 반제처리하면 될까요?? 이것도 부가세는 발행해야하는건가요??
4. 수도요금은 면세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 일반과세자인 저희 회사도 계산서 발행을 할 수 있나요??
5. 매출에 포함이든 제외이든 모두 정상적으로 부가세 발행해야하는게 맞는거고 매입부가세도 수취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처음이라 너무 어렵네요...관련 세법규정 등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