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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환급 관련 답변 만족도
nico***   2013-10-29 오전 9:20: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63
2013년 4월 법인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납품하기 위한 트럭을 구입하였습니다)

차량가액 (10,000,000원) + 부대비용(2,000,000원)을 합한 차량가액을

12,000,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10월에 중소기업 감면으로 인하여 부대비용 중 지방세인 취득세가 1,000,000원 환급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분개를 어찌해야할지요..



4월 차량 구입시 분개와. 10월 환급시 분개좀 해주세요



그리고 차량이라서 차량운반구 자산으로 잡을건데요 차량운반구 가액은 얼마로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3-10-30 오전 6: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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