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취득세 환급 관련 |
답변 만족도 |
|
|
|
nico*** |
 |
2013-10-29 오전 9:20:52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263 |
|
|
|
2013년 4월 법인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납품하기 위한 트럭을 구입하였습니다)
차량가액 (10,000,000원) + 부대비용(2,000,000원)을 합한 차량가액을
12,000,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10월에 중소기업 감면으로 인하여 부대비용 중 지방세인 취득세가 1,000,000원 환급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분개를 어찌해야할지요..
4월 차량 구입시 분개와. 10월 환급시 분개좀 해주세요
그리고 차량이라서 차량운반구 자산으로 잡을건데요 차량운반구 가액은 얼마로 해야하나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