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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일수당 답변 만족도
jmle***   2013-10-28 오후 10:08: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39
무급휴일근무시 급여계산은 통상임금*150%

로 알고있는데 당사는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하고 일요일을 주휴일로하고있습니다.



월통상임금은 시간급*209시간으로 계산할시

무급휴일(개천절.한글날등 평일임)에 8시간을근무를 하였다면



1.시간급*8시간*50%의 휴일수당을 주었는데 계산이 맞는지(100%는 209시간에 포함되어있으므로)

2.무급휴일에 근로하지 않았을 경우 209시간에서 8시간을 공제하여 월급여를 계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10-29 오전 11: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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