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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관련외 답변 만족도
ke7***   2013-10-28 오후 4:32: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9
안녕하세요?

1. 음식물류폐기물처리를 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금번 2기예정부가세신고를 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면세로 발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영세율로 잘못 발행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그대로 놔두고 10월 발생분부터 면세로 발행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사무실 임차료를 연체하여 임대인에게 연체이자를 지급하면 계정과목은

    지급임차료로 같이해도 되는가요?
 
 
 
전문가 답변 2013-10-29 오전 9: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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