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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tmdgus***   2013-10-28 오후 3:43: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570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장비를 활용하면 최고 60%를 정부가 지원해주고 40%는 기업이 부담하여 연구장비를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100만원어치 바우처를 구매 한다는 가정하에 질문 드립니다.





분개 1. 바우처구매시 기업부담금에 대한 회계처리

        선급금  40만원/ 보통예금 40만원



분개 2. 바우처 정부지원금액 입금확정시

        미수금  60만원 / 잡이익 60만원



분개 3. 장비활용시 비용 50만에 대한 회계처리

        경상연구개발비 50만원 / 미지급금  55만원

        부가세대급금    5만원



분개 4. 장비이용료를 결제할 경우 회계처리

        미지급금  55만원   / 선급금  25만원 (50만원X 40% + 부가세5만원)

                             미수금  30만원







위에서처럼 분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궁굼한 것은



질문4에서  부가세 금액도 지원받는 금액으로 사용을 해도 되는지?

선금금 금액을 한번에 40만원 대체시켜도 되는지? 아니면 건건이 퍼센테이지 데로 나눠서 떨어나가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10-29 오후 1: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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