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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일수 및 직수출 부가세신고 답변 만족도
smart***   2013-10-28 오전 11:54: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12
1.거래처에서 일용직대장을 받았는데.



5.5일 이라고 0.5일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거 1일로 보고 6일로 소득세를 계산하나요



아니면 5.5로 계산하나요..







2. 수출신고를 하는데..선적일 기준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출신고필증에 신고일자로 계속 들어갔었는데..

원칙은 선적일..그럼 관세청에 조회해서 출항일자로 환율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선적선하증권을 회사..? 선사..?에 요청해서 그 날짜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10-29 오전 8: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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