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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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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21 오후 4:0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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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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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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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거의 초여름 날씨에요. 반팔이 시원스럽게 느껴지네요....
1.저희 회사는 사장님 사택 반지하에 공장과 사무실이 같이 들어서 있고, 매월 월세를 사장님께 지불을 합니다.
먼저 궁금한건 월세지급에 대한 증빙자료는 무통장입금증으로 가능한건가요? 건물이 대여나임대의 목적이 아닌 개인소유일때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되지 않는거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사장님건물 2층에 새로 창고의 개념으로 샤시,유리를 이용한 보수가 있었는데요. 그 금액이 오천만원이 넘거든요. 이런경우 그 비용의 지불시 계정과목이 수선비가 맞는건가요?
2.사실 전에도 여쭤봤던 내용인데요. 좀 더 확실히 알고 싶어서요. 왜냐면 아래와 같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해서. 좀 더 정확하고 옳은 처리방법을 알고 싶거든요....
저희 회사가 제과 프렌차이즈를 하고 있는데요. 각 가맹점에 행사용으로 제과를 무상으로 공급해 주는 경우가 있고, 가맹점에서 손님들에게 할인를 해주는데, 예를 들면 4개짜리 빵을 10번사면 11번째는 무료로 빵을 주는데요, 이 경우 본사에서 2개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거든요....
이런경우에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알고 싶어요.
전에 말씀해 주신방법이
광고선전비xxxx /제품매출 xxxxx
부가세예수금 xxxx
이런식으로 처리하라고 하셨는데요. 이때 부가세는 누구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거죠?? 금액은 일반판매가로 정하는건가요?
저희 세무사사무실에 물어 봤더니
판매장려금xxxx /제품 xxxxx
이런식으로 분개하고 금액은 원가로 하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판매장려금은 현금으로 지불할때 사용하는 의미가 더크다고 또 다른곳에 들은것 같기도 하고,,,, 머리만 계속 복잡해지네요...
3.외상매입금과 미지급금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싶은데요, 사실 그 구분은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해외에서 기계장치를 수입하고, 지불되지 않은 비용을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하나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나 별 차이가 없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 차량할부금, 비품의구입에는 미지급금을 사용하는데요....
4.기계장치와 비품의 구분을 알고 싶은데요... 공장에 설치한 에어컨은 비품이겠지요?? 그럼 제품을 숙성시키거나, 보관하기 위한 냉장고도 비품에 속하나요? 생산을 위한 비품이나, 판매를 위한 비품이나 같은 거죠? 따로 구분하지는 않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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