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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수정신고에 따른 납부세액 질문 답변 만족도
eotjd***   2013-10-28 오전 10:31:52 첨부 : 이지분개_원천징수수정신고.... 상태 완료 조회 2,217
안녕하세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관련하여...

복잡하여서 전문가의 답변을 요청드리고자 글 올립니다.



<사건경과>

1. 세무서에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독촉장을 발송함.

2. 사업주는 모두 납부하셨다함.

3. 독촉장상에 2012년 12월분과 2013년 01월 분에 대한 급로소득세(갑) 세액을 가산금과 함께 고지함.

4. 신고서상에는 납부세액 없었음. 환급세액이 발행하여 이월시킴.

5. 2012.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실수로 퇴사자가 아닌 자를 퇴사일자를 반영하여 "중도퇴사"란에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이월시킴을 확인함.

6. 2012.12~2013.03월 분 이월환급과 납부세액을 수정하는 수정신고서를 2013.06월에 제출하였고. 2013.06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 수정신고에 따른 환급세액이 발생. "수정신고(세액)"의 소득세 조정분을 반영하여 조정을 완료함.

7. 독촉장 고지분 취하를 세무서에 문의하여, 2012.12월 분 환급세액은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이며(?) 고지하는 것이 맞다심. 하지만 수정신고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 산출은 확인이 필요.

8. 취하 될 금액과 납부 할 금액이 미정인 상태.



<독촉장>-------------------------------

세목          과세년도    금액

근로소득세(갑) 2012.12   240,610

가산금          2012.12    7,210

근로소득세(갑) 2013.01    35,180

가산금          2013.01    1,050

----------------------------------------



위의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수정하여 이월환급세액과 납부세액을 조정하여 2013.06월 신고서에 그 수정신고에 따른 효과를 반영하였기에 독촉장(세무서 고지분 곤로소득세)는 모두 취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사업주는 독촉장분은 미납상태이며 정기 신고분은 모두 납부한 상태입니다.)



(질문1) 2012년 12월에 환급받지 않고 이월시킨 금액을 고지한 것이 우선 이해가 안갑니다.



(질문2) 세무서 조사관님의 말씀데로 고지하시는 것이 맞다면, 2012년 12월분 근로소득세는 고지금액을 조정하여 납부하고 2013.01월 분은 취하되는 것이 맞다면 그 금액은 어떻게 산출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좀 복잡한데요... 해당 이행상황 신고서 첨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10-29 오후 1: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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