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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 세금계산서 발행 답변 만족도
mey***   2013-10-28 오전 10:29: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51
제조업체구요.

가끔 1-2인정도이며, 1-2일 정도만 인력사무소에서 불러서 일을 할때가 있는데요.





1. 인력사무소에서 세금계산서로 발행해주었을경우에는

제가 직접 일용근로 지급명세서 신고를 안해도 되는거죠?



2. 세금계산서 발행 안하고 딱 인력사무소에 일급만 지급한 사람들만 신고하면 되는거죠?



3. 원천세 신고할때도 인력사무소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한 인원은 포함 안되게 신고 해도 되는건가요?



4.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할때도 인력사무소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한 금액은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해도 되나요?



5. 세금계산서 미발행도 잡급처리를 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분도 잡급처리를

해도 되는건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10-28 오후 10: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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