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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 질문이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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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n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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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7 오후 4:48:0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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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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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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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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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하려고 합니다. 11월30일 납부 예정입니다.
당초 산출세액이 2,000,000원 이었고 세액공제로 100,000원
결정세액이 1,900,000이었습니다.
수정신고후 산출세액이 5,000,000원이고 세액공제 150,000원 결정세액이 4,850,000원
입니다. 일용직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가 1,000,000원 적용되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가산세가 미납.미달납부불성실 가산세만 적용된다고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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