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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답변 만족도 -
hite***   2004-02-13 오전 9:41:54 첨부 : - 상태 	중 조회 1,605
당사는 제조업의 법인입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외부의 이발사와 계약을 하고 이발시설은 당사내 이발관을 대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발사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이발수입이 적기 때문에) 당사와 근로계약관계는 아니며, 당사에서 매월 지원하는 지원금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옳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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