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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자의 국외본점에 대한 보증청구 답변 만족도
tend***   2013-10-25 오후 4:45: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5
안녕하세요



국내지점(B)을 보유한 외국법인의 국외소재 본점(A)이 국내 사업자(C)에게 제품을 직접 공급한 후, 외국법인의 국내지점(B)이 본점(A)을 대신하여 애프터서비스(부속품 판매, 제품기술교육 등)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점(B)은 본점(A)으로부터 애프터서비스에 관련된 운영경비 명목으로 대가를 수령하고 잡이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내사업자(C)는 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지점(B)로부터 부품을 구입하고 기술지원만을 받아 자체 인력으로 제품의 하자를 수리하고, 무상보증비용을 지점(B)에 청구하였습니다. 지점(B)은 외국본점(A)로부터 하자를 승인받아 대금을 수령하였고 이를 국내사업자(C)에게 지급하고자 합니다.



국내지점(B)은 국내사업자(C)에게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어떤 증빙을 수취해야 하는지요? 국내지점(B)이 보전받은 대가를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10-28 오전 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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