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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간신용카드수취매입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park-***   2013-10-25 오후 3:48: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4
당회사는 법인사업자이고 여러지역에 지점사업장을 몇개 가지고 있읍니다. 이번에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A지점소유의 법인카드로 B지점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A지점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되었읍니다. 부가가치세신고시 B지점에서 신용카드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10-26 오후 3: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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