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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충당부채 상계방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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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rud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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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5 오후 3:2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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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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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013. 9. 4일 회사 임원이 퇴사를 하시고,
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은 급여 및 기타수당에 퇴직금이 반영되어 별도의 퇴직금이 없다는 서약을 하였지만. 퇴사시엔 3개월의 급여에 해당하는 돈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았지만 9월 4일 퇴사시점으로 지급해야할 퇴직금은 더존 장부상 37,803,287원입니다. 그리고 급여에 해당하는 돈은 퇴사전 근로 소득세를 떼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급을 했는데, 퇴직위로금도 근로소득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사실 판단할 문제가 있어 제가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2013년 이후 퇴직위로금은 퇴직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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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다시 드립니다.
위의 퇴사한 임원이 2012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가 25,812,500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저희가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급여의 3개월분인 13,500,000원으로 남은 차액이 발생이 됩니다.
이럴경우 미리 발생한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어떻게 없애햐 하는지 분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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