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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행수수료 답변 만족도
tax20***   2013-10-25 오후 2:51: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57
저희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국내업체가 해외거주자에게(한국국적) 수입대행을 하고있습니다.

대행인을 통해 수입면장으로 진행하구요, 대금은 대행인에게 송금하는방식으로 하고있습니다. 상품은 수입계산서에 의하여 처리하고있구요

수수료는 대행계약서에 의하여 송금하고 있는데요,대행수수료도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저희가 준비해야할 증빙은 어떤것이 있나요?



혹은 원천징수해야한다면 사업소득자로 신고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3-10-26 오후 3: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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