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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입금 상환 답변 만족도
ss***   2013-10-25 오후 2:50: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0
회사가 은행에 1,000의 대출이 있었는데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담보설정자가(주주) 대위변제를 했습니다. 상환시 대출금 1,000 과 함께 이자 100 연체이자 50 를 상환해주었습니다.



1. 우선 회사에서는 은행에 대출금이 없어졌으니 대출금에 대해 분개를 해야 할텐데

주임종단기채무 1,000   /  단기차입금 1,000    이렇게 하면 되는지요?



2. 대신 상환해준 이자와 연체이자에 대해 분개를 해야하는지요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자비용  / 미지급 비용(이자) 이런식으로 해야 할지요?



3. 2번 문의에 대한 분개는 결산시점에 해야할지 발생시점에 해야 할지요?



4 추후 대위변제를 하신분에게 해당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면 이자 부분에 대해서 지급시 이자소득세 25%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하는지요?

이자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면 대위변제를 하신분들 입장에서는 25% 만큼 손해를 보게되는데 이자소득세 만큼을 보전해 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10-26 오후 3: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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