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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반품시 분개 답변 만족도
jinro***   2013-10-25 오후 1:45: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2




안녕하세요



당사는 화학약품 드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2012년 6월에 화학제품(드럼)을 수입하여 사용하다가





2013년 4월에 불량판정후 4월에 본래 제조회사(인도)로 반품했습니다.





이때 시점 분개 와







수입품목을 반품함으로서 부산세관장으로 부터



관세 환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분개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는 부가세대급금 (xxx)/   잡이익 xxx 으로 되어있음]

        보통예금 xxx        







또한





2013년 10월 (당월) 에 이 상품들을 모두 반품받게 되었습니다.





반품이 아닌 일반 수입의 경우 미착품으로 분개하였지만



반품된 상품에 대해선 어떻게 분개해야 할지 알고싶습니다.





추가로 반품상품에 대해선



관세,부가세 납부를 제외환 통관비용, 운송료등 제조회사에서



모두 부담키로 한 상태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3-10-26 오후 1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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