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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 자본금문의입니다.. 답변 만족도
jsgj2***   2013-10-25 오전 10:07: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69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1억2천인 9월 설립 법인인데



임차보증금으로 1억내고 2천남은상태에서 2천을 개인적으로



썼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사용한 이천은 다시 통장에 넣어놓을것입니다..



근데 통장에 자본금을 다시넣어놓을때 넣어놓아야할 2천에서 이번부가세에 신고한매입



세금계산서 금액부분을 뺀 나머지만 최초로 입금시켜도 상관없을까요??



다시말해서 이번에 법인 관련 월세낸거랑 상품매입한금액 빼고 입금시켜도되냐는 질



문입니다! 아니면 이천을 다 넣어놓고 거기서 월세빠지고 상품매입에대한 금액 빠



지는걸 통장에 찍혀야하는지에대한문의입니다



예를들어 부가세에 신고한매입이



월세 3백3십 , 상품매입 70만원 일경우



통장에 160만 넣어놓아도될지



아니면 이천을 먼저넣어논상태에서 월세지급내역 상품매입내역이 통장에 찍혀있어야하



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3-10-26 오전 6: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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