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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해지세금계산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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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dfy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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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5 오전 9:45:1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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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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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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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문의드렸는데 확실하게 정리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8월29일 1억원(부가세별도)을 발행하였습니다.
10월 23일-8월29일날짜의 세금계산서를취소하고 10월23일날짜로 발행해달라고
거래처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일반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저희가 가산세가 나오기에
저번에 문의드린대로 계약의해지?라는 -세금계산서를발행하였더니
10월23일 [비고-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2013-08-29]
10월23일 공급가액 -100,000,000 세액 -10,000,000이렇게 작성되어
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10월23일에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정상적으로 한게 맞나요...?
대신 저희가 1기예정에 1억에 대한 부가세를 1억에 대한1천만원 부가세를 내는거고
1기확정때 -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가 있으니까 납부세금은 없게되는거죠???
그럼 서로 불이익이 없는거지요..,?가산세납부도 없는거지요ㅠㅠㅠㅠ?
번거롭게해드려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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