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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학자금지원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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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0r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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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5 오전 1:18:2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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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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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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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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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사규에 자녀 학자금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자녀 학자금을 지급하면서..복리후생비로 경리 처리를 하였는데, 급여 처리로 해야 한다는데요..그런가요?
급여로 처리를 해야 한다면, 지급월 급여대장을 수정해서 원천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럼, 복리후생비 전표는 취소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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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만약에 작년부터 위와 같이 처리 했다면..전기오류??? 이걸로 당기 경비로 처리하고, 전년도 원천신고와 법인세 신고를 수정신고 해야 하는 건가요?ㅜ
당기에 급여?를 추가 지급한걸로 처리 하면 안되는 건가요?
당기에 수정신고를 안하고,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수 있는 방법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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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지로 설명줌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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