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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환급 관련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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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sg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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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4 오후 6:27:1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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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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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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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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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법인)
2006.09.01~2013.09.01(5년납 7년만기)
5년간 총 영수보험료:675,600,000 사업비:111,203,324
적립원금:564,396,676 적립이자:110,916,513 납입했습니다.
그런데 13.05월달에 중도해지보험료 명목으로 53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5월달 명세에 -6,853,699원-> 적립이자금액으로 추정)
그후 만기일인 9월에 만기보험료환급 명목으로 138,466,020원(+가산이자7,590-원천세금1,060) 해서 총 668,459,490원이 두달에 걸쳐 입금되었습니다.
질문) 1. 5월달입금시 보통예금 530,000,000/장기금융상품 530,000,000
6월달입금시 보통예금 138,466,020/장기금융상품 34,396,676
선남세금 1,060 이자수익 104,062,814
잡이익 7,590
이렇게 분개하면 되는지요?
2. 적립이자 중 덜받은 6,853,699원 부분에 대해서도 잡아줘야하는지?
그리고 이자수익이라면 14%해당하는 원천세를 납부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원천세 납부한 내역이 없네여 그렇담 이부분에대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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