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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상각후 부가세 환급 답변 만족도
jing***   2013-10-24 오후 3:01: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42
거래처에서 2012년 2월에 외상매출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거래처의 자금사정이 좋지않아 사업자는 유지하고 있지만 대금을 지급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일단은 회사의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설정해놓구 있지만

못 받을 가능성이 큰것 같습니다.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소멸시효가

상법상 3년으로 알고 있는데, 3년이 지난 후 대손상각을 한 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바로 부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10-25 오전 6: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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