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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관련 회사 지원시 분개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white0l***   2013-10-24 오후 2:40: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0
근로자가 일하던도중 다쳐서 산재처리 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 병원비 항목중 급여와 비급여항목으로 나눠지는데



급여는 산재쪽에서 나오나 비급여 항목은 개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회사입장은 일하다 다쳤으니 비급여항목을 지급해줄려고 하고있습니다.



몇만원 나오면 복리로 처리 하겠으나. 금액이 크다보니.대략 200만원정도 입니다.



이금액을 복리로 처리하여도 상관 없을지.



월급여항목도 공단에서 70프로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나머지 30프로를 회사에서 지원할려고 하는데 이금액은 그냥 급여로 처리하여도 될련지요.



연금과 건강보험은 나오는데로 그냥 내고 고용만 30프로계산하여 공제후 지급하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10-25 오전 6: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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