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자가공장 내부인테리어 |
답변 만족도 |
|
|
|
gga*** |
 |
2013-10-24 오후 12:33:32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523 |
|
|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인테리어 관련 비용을 어떤계정으로 처리해야하는지요?
시설장치,비품,구축물,건물 등 여러가지 질문에따라 답변이 모두 다른데
저희는 기존 공장건물(3층건물)을 매입해서 저희의 의도에 맞게(1층일부는 생산라인과생산사무실로 사용하고, 2,3층은 사무실롤 사용) 내부 칸막이를 뜯어내고
다시 칸막이및도배 공사와 붙박이장 등을 설치 하였습니다. 총공사비는 1억원입니다.
시설장치로 하여 업종별 감가상각을 해야하는지, 건물로 하여 감가상각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비품으로 해서 감가상각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건물로 하면 취득세도 납부해야 하는지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