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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답변 만족도 -
eun3***   2004-02-12 오후 2:52:02 첨부 : - 상태 	중 조회 1,122
2003년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입분이 발생되여

1월급여 예수금과 연말정산 추가 징수분을 합한 금액을

2/10일날 납입했는데요...

분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산을 1월에 한걸로 보고 2월10일날 내고

추가 징수분이 있는 직원은 2월 급여 지급할적에

공제하려 합니다. (2월급여를 2월 25일날 지급합니다.)



그리고, 갑근세가 연말 추가징수분과 1월분을 합치니깐

금액이 커서 바로 내지 못하고 연체를 하였는데요...

그러면 가산세가 붙잖아요..(10%)



가산세까지 합하여 납부를 하려하는데요.. 가산세는

어떻게 분개해야하죠?



복잡한가요? ^^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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