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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입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ony***   2013-10-24 오전 9:28: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5
카드매입 공제시에 부가세가 공급가의 10%로 기제되어 있지 않을때 임의로 공급가와 부가세를 10%로 맞춰 신고해도 될까요?

예 )

카드매입 55,000원

전표상

공급가 :49,999

부가세: 5,001



부가세 신고시 50,000 과 5,000으로  나눠서 신고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2013-10-25 오전 4: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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