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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수정신고해야되는데.. 답변 만족도
ljs1***   2004-02-12 오후 1:53: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6
2월10일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할때요

일용근로직 12월 노임만 신고를 했습니다. 노임분의 소득세는 납부한 상태고요..

수정신고할때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결과..

기납부세액 84300원

징수한세액이 10660원

환급할세액이 56450원

차감징수환급세액 45090원입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칸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노임에 관한 주민세는 납부 안한 상태구요.. 신고를 잘못 했지요.. 어떻게 하면 좋죠.

제가 정리가 안되서.



 
 
 
전문가 답변 2004-02-14 오후 2: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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