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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 답변 만족도
w0rab***   2013-10-23 오후 6:09: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0
시간외 수당 지급에 해당되는지 좀 봐주세요..

근무시간이 14시부터 20시까지 근무했는데요..6시간 근무했구요..

시간외 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8시간 근무 초과근무 시간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18시 이후에 근무 했으니..자기도 18시부터 20시까지 2시간 시간외근무 수당을 계산해 주라고..하네요..)



심야수당은 22시 부터 근무하는 근무수당은 8시간 근무를 못햇더라도..지급하는건 맞나요?

(음..예로 20시부터 23시까지 근무시..20시부터 22시까지 2시간 근무 수당+1시간 심야수당 지급하는거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3-10-24 오전 1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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