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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간외수당 관련해서 문의요 답변 만족도
nana2***   2013-10-23 오후 6:01: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84
공무원 수당규정 제15조에서



일반대상자의 경우

1일 1시간 공제후 4시간이내

(휴일 1시간이상 근무시 4시간까지 인정)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안가서요;



시간외 근무수당이 4시간까지만 지급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4시간이상을 하게되면 1일의 휴일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것인지

애매해서요.



만약에 자신의 업무외에 다른 업무로 인해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했을시에

평일 2일동안은 3시간더 연장근무를 했고



일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우후4시까지 A라는 사람이

오후 4시부터 우후 9시까지는 B라는 사람이



A는 7시간(점심제외)

B는 5시간(저녁제외)



라고 했다면, 이 둘은 1일의 수당을 받는건가요

시간당 수당을 받는건가요 ? 그게 헷갈려서요
 
 
 
전문가 답변 2013-10-24 오전 11: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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