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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국민주택이하 답변 만족도
mi2***   2013-10-23 오후 5:25: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4
건설면허를 가진 건설업 회사가 국민주택이하의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하는게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입처가 일반과세자인데 건설업 면허가 없는 경우에 국민주택이하의 매출



과 관련된 매입을 받을때에 계산서로 받아도 되나요?



아니면 건설업 면허가 있는 경우에만 계산서로 받을 수 있고, 건설업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로 매입을 받아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3-10-24 오전 9: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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