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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 퇴직금 및 퇴직연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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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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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3 오후 2:1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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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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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연봉제 계약으로 매월 연초에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계약을 합니다.
연봉계약서에는 만약 연봉이 2600만원이면 아래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기본급:24,000,000
퇴직금:2,000,000
그래서 2,000,000에 대하여 퇴직연금 DB를 가입하여 매월 퇴직연금 통장에 입금해 두었다가 퇴사시에 지급합니다.
문제는 매년 연봉이 인상하여 퇴사시 매년 적립되는 퇴직금이 인상되는데 퇴직금 계산서 연봉에 매년 계약된 금액으로 적립된 퇴직금을 줘야하는지 퇴사시점의 인상된 연봉 퇴직금으로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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