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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 겸업.. 답변 만족도
zeroa***   2013-10-23 오전 11:24: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9
사단법인이고, 공예관련 재료를 구입해서 초등학생등에 가서 강의를 하고 재료를 제공하고 강사료(재료비포함)를 받습니다.



강사료는 면세로 계산서를 발행하는데, 강의를 하면서 들어간 재료비는 강사료와 함께 계산서를 발행하면되는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10-24 오전 9: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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