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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계정 처리 여부 답변 만족도
zzokzz***   2013-10-23 오전 9:50: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2
당사가 당해년도에 기존 2층 건물에서 3층건물로 증축을 하였습니다.



이과정에서 건설회사에 증축에 관한 계약을 하여

2013/05/31날짜로 완료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건물 계정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증축과 관련하여 천장에 에어컨 설치 전기시설 증축 및 기타 증축에 따른 제반 시설들이 추가 되었는데요

시설장치 계정보다는 건물에 포함된 시설들이기 때문에 건물계정으로 처리하고 싶은데요

각각 6/30, 6/15일등 납기일들이 달라서 어느 시점에 건물로 계정처리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각각 건물로 처리하기에는 추후 감가상각할때도 한번에 하고 싶어서요.



당해년도에 계약해서 당해년도에 끝난 부분이라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후 최종적으로 설비가 완료된 6/30일에 건물 계정으로 처리해도 무방한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10-24 오전 8: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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