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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매각시 불공제부분 계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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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a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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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2 오후 9:18:5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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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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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매각했습니다. 근데
부동산중개수수료와 등기이전 비용이 생겼습니다.
이때 부동산중개수수료와 등기이전비용이 확실히 토지에서 얼마 건물에서 얼마
나뉘어지지않기때문에 비율을 계산하여 불공제를 계산해야 되는게 맞나요 ?
토지가액이 1,000,000,000
건물이 300,000,000(공급가액)
이라 했을때
중개수수료가 20,000,000 / 2,000,000 으로 끊긴 매입세금계산서와
등기이전비용 200,000/20,000 이라고 할때
토지의자본적지출로 들어갈 불공제세액을 구하려면
( 토지가액+건물가액 분의 토지가액 )에
곱하기 2,020,000(중개수수료,등기이전세액)
해서 나오는 금액을 불공제세액으로 하고 거기에 10%가 불공제되는세액의
공급가액으로 넣으면 되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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