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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수정신고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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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ky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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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2 오후 7:00:5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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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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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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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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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인데 1기확정에 매입세액불공세로 신고했는데 (6/10 100,000,000/10,000,000 공동주택설계대금) 수정세금계산서 (6/10 -100,000,000/-10,000,000)6/3 계산서로 110,000,000 전자로 발행되어 수취했을때 수정신고를 어떻게 하나요?가산세 적용도 되나요? (당초신고시 면세관련 건설가계정으로 불공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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