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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퇴직금 답변 만족도
yshs0***   2013-10-22 오후 5:09: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4
국고보조금 관련 문의 입니다.(직원 급여 일부를 지원받음)



1. 과제 통장에 100만원이 입금 됐을때

   보통예금(과제통장) 100만원/  국고보조금 100만원



2.이 금액에서 매달 10만원씩 회사통장으로 출금하여 (직원급여 50만원이라 가정) 40만원 회사돈과 합해서 급여로 50만원이 나갑니다.

여기서 저희는 국고보조금을 지출할때

경상개발연구비 000  / 보통예금(회사통장) 0000

이렇게 분개를 하고 나중에 계상처리합니다.



그럼 2번의 분개는 과제통장에서 출금될때 하는건가요??

아님 회사통장에서 급여가 출금될때 하는건가요??



과제통장에서 출금될때는

보통예금 (회사통장) 10만원 /보통예금(과제통장)10만원

이게 맞나요??







_ 저희가 퇴직연금에 가입인 법인 회사입니다.

퇴직자가 있어서 처리중에 사장님께서 현재 적립되어있는 금액이 적으니까 회사에서 100% 지급하라고 해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은행에 전화를 하니 따로 처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회계상에는 100% 지급한걸 어떻게 분개해야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3-10-23 오전 6: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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