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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설치시 답변 만족도
dkfb***   2013-10-22 오후 2:53: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3




기계장치 구입후 설치를 하였는데요..

기계장치 세금계산서와

설치비 세금계산서가 다른 업체로 각각 발행됐습니다.



원래 자산 취득시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설치비를 기계장치로 분개시, 자산취득 명세서에 설치비도 같이 불러와집니다.



즉, 취득한 자산이 2개인것 처럼 나오는데요..

이렇게 신고해도 괜찮은 가요?

아니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3-10-22 오후 10: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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