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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받았는데 수정신고할경우 답변 만족도
shout0***   2013-10-22 오후 2:11: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9
매출없고 매입만 있는걸로 부가세 신고를 했는데

매입이 잘못돼서 환급액이 줄어들었을 경우요...

예를 들어 매입세금계산서 중복되어

공급가액 10만원 세액 1만원인 건을 수정신고해야하는 경우

신고일로부터 60일이 지났다면 가산세는 얼마로 계산되나요...계산 부탁드려요..





그리고 혹시 아직 환급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요...

그때도 가산세 계산해서 수정신고하고 일단 납부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환급은 수정신고 하기전 신고한대로 받고...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3-10-22 오후 10: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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