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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양수도 답변 만족도
kuu***   2013-10-21 오후 11:05: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9
사업 포괄양수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올초 법인회사(양수자)에서 개인사업자(양도자) 사업을 포괄양수도 계약해서 양수도 받았는데요.

건물은 아니고 온라인서비스 사업이에요.  



포괄양수도 계약시 양수자(법인)가 양도자(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해야하는 금액이  

자산-부채를 차감한 차액만 지급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 외에 해당 사업에 관한 영업권? 금액도 줘야하는건가요?  

자산부채 차액외에 영업권 금액도 줘야한다면 그 영업권 금액은 개인사업자 대표의 소득으로 신고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3-10-22 오전 10: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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