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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신고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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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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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1 오후 9:45:4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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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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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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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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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있던 여직원이 2013년3월까지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6개월정도 일하다가 그만두는거여서 따로 퇴직금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럼,,3월까지 급여를 주었는데,,,급여 관련하여 서류제출해야할게 무엇이있을까요??
예를들어, 1월에 직원월급으로 120만원에서 4대보험 76,370원을 제하고 입금을 해주었다면,,,
급여신고를 할때, 120만원으로 제출하면 되는지, 아니면 4대보험제한 금액을 제하고 제출하면 되는지요???
홈텍스 지급명세서 화면을 보니 연말정산 화면하고 비슷하더라구요.
그럼, 3개월 지급한 월급여를 적어서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그런다음 연말정산 신고할때 다시한번 해주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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